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병원·학교·은행 갈 때 달라진 점들)
2024년 7월 1일부터 1년에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이 90%로 증가합니다. 이는 의료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진료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올해는 7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자세히 보기(외래진료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부담이 커진다? / 관련뉴스 영상)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반가 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1학기 동안 전국 초등학교의 46%에서 운영된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 통합도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하반기에 범사업 학교 백 곳 정도가 지정될 예정입니다.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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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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